김용현 측, 보석 청구…“일개 검사나 판사, 계엄 정당성 판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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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 내란죄 제외, 명백한 보석 사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3일 낸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보석을 청구하고 첫 재판이 예정된 오는 16일 보석 심문 지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은 국민에게 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일개 검사나 판사가 계엄선포 요건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검사가 증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사령관들에 대한 기소는 기소 사실 자체를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로 활용하려는 방편이었다”며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됐다면 내란죄 자체의 증명을 국회가 포기한 것이어서 내란 재판에 있어 중대한 사정 변경이며 명백한 보석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 책임자 신분을 고려해 최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보다 두터운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 허가도 촉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는 불법 수사에 대한 항거의 뜻”이라며 “자신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도 다른 사령관, 부하 장병들이 석방될 때까지 먼저 석방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장 먼저 기소돼 오는 16일 첫 공판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을 세우고, 국회 봉쇄와 무장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됐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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