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인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버스기사 40년…페달 오조작이라니”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7.30 뉴스1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운전자 차모(69)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버스기사 40년인데 페달 오조작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차씨에게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청역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무고한 피해자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중한 형이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처단형이란 법률상·재판상의 가중이나 감경을 적용해 범죄에 따른 구체적인 형벌 범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급발진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에 따른 과학적 주장”이라며 “공소사실이 완전히 증명된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의 과실을 부인했다. 그는 “시내버스 기사로 하루 1000여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아왔다”며 “이번 사고가 페달 오조작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나는 멍청하게 행동한 적이 없고 최고의 운전자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관계자들이 사고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2024.07.01 뉴시스


차씨는 1974년 버스 면허를 취득해 40년 운전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G80 차량을 몰고 빠져나오다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 미터를 역주행,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최고 속도는 107㎞로 확인됐다.

희생자 중에는 시청 직원 2명,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포함됐다. 차씨는 사건 직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검찰의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사고 당시 그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생명과 유족들의 일상을 망가뜨렸다”며 개전의 정이 없는 태도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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