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 밀어 치아 부러졌다” 4살 부모에 3천만원 요구…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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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0만원만 배상해야” 일부 승소 판결
“치료비 거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

어린이집 자료사진. 연합뉴스
어린이집 자료사진. 연합뉴스


어린이집에서 친구에게 밀침을 당해 넘어져 치아가 부러진 4살 아이의 부모가 상대 부모에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해당 금액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치아가 부러진 A군의 부모가 가해 아동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아랫입술이 까지고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다. 사고 장소가 화장실이어서 폐쇄회로(CC)TV가 없었고, 마침 보육교사들도 지켜보지 못했다.

한 보육교사가 A군과 옆에 있던 B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B군이 “내가 그랬다”고 실토했다. 그가 친구인 A군을 밀쳐 일어난 사고였다.

상황을 파악한 보육교사는 A군과 B군 엄마에게 각각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렸고, 이후 B군 엄마는 A군 엄마에게 “우리 애가 A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들었다. 입 안을 다쳤다고 들었는데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군 부모는 사건 발생 닷새 뒤 A군 부모를 만났다. B군 부모는 치료비와 함께 선물도 준비했으나 A군 부모는 이를 거절하고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냈다.

A군 부모는 다친 아들에게 2000만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000만원이 아닌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B군 부모에게 명령했다. 또한 소송 비용의 90%를 A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했다.

김 판사는 “B군 부모도 자녀가 이번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았다”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봐도 B군의 가해 행위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B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B군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A군 부모가 배상금으로 요구한 3000만원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손상된 A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후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며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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