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촉구”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이 6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제도화·상설화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회의를 갖고 전체 단독판사 102명 중 54명이 표결에 참여해 이 같은 결의 사항을 내놨다.

단독 판사들은 먼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추가조사 결과를 두고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은 법원 조직 자체가 아니라 법원의 존재 이유인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 담당자들에게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남아 있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이번 사건의 관계자들에게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단독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제도화와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의 결의 내용은 지난달 29일 추가조사 결과가 나온 뒤 첫 판사회의를 가진 수원지법 판사회의들의 결의안과 비슷한 맥락이다. 수원지법 판사들도 “향후 진행될 후속 조사가 성역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요구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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