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이전 수주 비리 SK건설 임원 기소
김동현 기자
입력 2018 02 08 16:51
수정 2018 02 08 16:51
주한미군 계약관에게 수억원 뒷돈 제공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공사 관련 사업을 따내기 위해 뇌물을 준 건설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이 상무는 평택 주한미국기지 이전사업의 현장 사무실(PMO) 신축 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2012년 1월 당시 주한미군 계약관이었던 N(58·미국인)씨에게 6억6000만원 건넨 혐의를 받는다. SK건설은 A사와 허위 하도급 계약을 맺는 형태로 6억6000만원을 이 업체에 보냈고, 이 가운데 3억9000만원을 N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평택 주한미군기지 토목공사 수주를 도운 대가로 2010∼2011년 회삿돈 31억원을 빼돌린 뒤 N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SK건설의 토목담당 임원 이모 전무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했다. SK건설은 지난 2008년 미 육군이 발주한 232만㎡ 규모의 평택 기지 부지 조성 및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원에 수주했는데,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뇌물을 받은 N씨는 2015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지난해 9월 미국 하와이에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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