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2의 조희팔’ 김성훈 파산 선고…투자자들 피해 회복 절차 어떻게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여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투자했다 손해를 입은 사기 피해자들은 김씨의 재산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22부(부장 안병욱)는 8일 김씨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 선고는 ‘파산 절차를 개시한다’는 의미로 앞으로 김씨의 재산을 조사해 환가한 뒤 채권자들에게 이를 배분하는 절차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특히 파산 선고가 됐다고 해서 채무자에게 면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김씨의 재산을 조사한 뒤 이를 처분해 피해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게 된다. 피해자들은 오는 4월 6일까지 김씨에게 받아야 할 채권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같은 달 26일 첫 채권자 집회와 조사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FX(해외통화선물거래) 마진거래, 미국 셰일가스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투자원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이를 ‘자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다단계 사기를 벌여 1만 2000여명에게 1조 55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유죄를 받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IDS홀딩스의 2인자인 유모씨 등 공범들도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이다.

지난해 4월 채권자 12명이 파산 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11월 파산심문기일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면책 신청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가 많고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사건을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로 옮겼다.

한편 법원은 김씨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토대로 국내외에 감춰진 재산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보상금 지급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은닉재산을 찾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 경우 기여도에 따라 발견 재산의 5~20%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은닉재산 신고는 채권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법인 설립·인수비용으로 609억원을 해외에 보냈고, 투자금 가운데 1000억원 가까이는 여전히 사용내역이 밝혀지지 않았다.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김씨의 재산을 찾아내게 된다. 찾아내는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김 대표에 대한 신고채권자 수가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들에게 파산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http://cafe.naver.com/shkimpasan)를 활용하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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