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겨눈 檢… ‘이건희 복심’ 이학수 소환한다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수사 가속도

삼성전자 사옥 이틀 연속 압수수색
이 前부회장 해외 체류… 불응할 수도
대가성 등 확인땐 MB ‘제3자 뇌물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삼성 측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이 전 부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틀 연속 삼성전자 수원·서초·우면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2009년 전후 업무·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전날 오후 7시쯤 시작된 압수수색은 11시간 뒤인 오전 6시에 잠시 중단됐다가 오전 10시에 재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늦게 발부되는 바람에 담당자가 퇴근해 일부 서버를 열어 보지 못했다”면서 “일시중지 고지서를 붙여 놨다가 이후 압수수색을 속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전 부회장의 개인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다스는 BBK 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현지에서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진행했다. 그러던 중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다음해인 2009년 다스는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를 새로 선임했고, 검찰은 당시 선임에 관여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다스 관계자들로부터 삼성전자가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전자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이 확인되고,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당시 실무자급 직원들을 불러 다스가 선임한 미국 법무법인에 삼성전자가 돈을 지급한 경위와 그 과정에 불법 여부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조사할 방침이지만 이 전 부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마땅한 대안이 없다. 여권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수조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부회장이 해외에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의 큰 흐름에 거스르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부회장 소환 여부와 상관없이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수사는 상당 부분 진척됐을 것”이라며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밝혀내든 그러지 못하든 소송비 대납 사실과 대가성 여부 등만 정리되면 제3자 뇌물죄 적용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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