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입력 2018 02 27 15:31
수정 2018 02 27 15:37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에 임한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정치 공세’라고 비난하며 온국민을 기만했다”면서 “재판 도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했다”고 짚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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