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기간에 또…하루 2번 교통사고 낸 그룹 3세, 불구속 송치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12 03 00:01
수정 2024 12 03 00:02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
경찰 조사서 “정상적 처방 받은 약 복용” 진술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집유 기간 중 또 다시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지난 7월 27일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후 2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지만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 불응했다.
이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한 후 경찰이 김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가 병원에서 처방 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미국에 체류하며 액상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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