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검찰의 꽃’ 검사장 존폐 충돌

법무부 개혁위 “직급 폐지”… 대검 “규모만 축소”

수사권 이어 또 시각차…차관급 예우 개선 주문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청별로 검사들을 이끄는 조직의 장 역할을 맡는 ‘검사장’ 직급 운영을 놓고 각기 다른 처방을 내놨다.

법무부 개혁위는 ‘검사장’ 직급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한 반면 대검 개혁위는 예우는 폐지하되, 직급은 존치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수사권 조정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직급을 놓고도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5일 법무부 개혁위는 검사장 관련 제도 및 운용의 개선안을 통해 사실상 존치되고 있는 검사장 직급을 폐지하고, 이를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2004년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단순화되면서, 표면적으로는 검사장 직급이 폐지됐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검찰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는 보직군 제도를 편법 운영해 사실상 검사장 직급을 유지해 왔다.

반면 이날 대검 개혁위는 ‘검사장’ 직급은 유지하되, ‘검사장급 검사’의 정원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검찰의 검사장 이상 검사는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42명에 이른다. 대검 개혁위는 검사장 직급을 없앨 경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더욱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검 개혁위 관계자는 “검사장 직급을 없애면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루아침에 통영지청 평검사로 갈 수도 있게 된다. 검사장 직급을 없애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면서 “다만 검사장 직급 검사 수는 과도하다고 판단해 줄일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두 개혁위는 차관급에 준하는 처우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규정상 전용차량 배정은 차관급 이상에게만 해당되지만,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검사 전원에게 전용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또 검사장급 검사의 집무실 기준면적(지검장실 기준 123㎡)도 차관급 사무실 기준(99㎡)보다 넓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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