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9일 기소…검찰, 재산 동결 추진
입력 2018 04 09 07:31
수정 2018 04 09 07:31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진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이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 동결 처분도 받을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와 같이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죄명에 걸쳐 14개 안팎의 공소사실이 담긴다.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를 삼성전자로부터 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뇌물수수 혐의액만 111억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다스의 비자금 등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기소 후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현대건설 뇌물 의혹 등 추가 혐의로 계속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광범위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나서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이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 관련 재산과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재산동결 작업에도 나선다.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 등 이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재판부에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등이 보전 청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김윤옥 여사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등 친인척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까지도 수사를 이어가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와 같이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죄명에 걸쳐 14개 안팎의 공소사실이 담긴다.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를 삼성전자로부터 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뇌물수수 혐의액만 111억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다스의 비자금 등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기소 후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현대건설 뇌물 의혹 등 추가 혐의로 계속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광범위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나서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이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 관련 재산과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재산동결 작업에도 나선다.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 등 이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재판부에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등이 보전 청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김윤옥 여사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등 친인척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까지도 수사를 이어가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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