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기소… 법정에 서는 네 번째 대통령

110억 뇌물 포함 16개 혐의

檢 “다스 실소유주로 확인”
MB “초법적 짜맞추기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형사 법정에 서는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1995년 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도 되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을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31억원 조세포탈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만 259쪽에 달한다. 검찰은 비자금 횡령 및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 다스 관련 경영 비리를 모두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의 범행으로 봤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청와대 직원에게 다스 업무에 관여하도록 지시하거나 삼성그룹에 이건희 회장 사면을 대가로 소송비 약 67억원을 대납하게 만든 혐의 등도 포착했다. 나아가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7억여원을 건네받거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인들로부터 3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수사를 총지휘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형사합의27형사부(부장 정계선)에 배당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 발표는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 글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 작성한 것으로 기소 시점에 맞춰 발표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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