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강제추행 혐의 전직 검사 영장 또 기각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검찰 재직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 진모(41)씨의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고, 범행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은 진씨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종전 직업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수집돼 있는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진씨를 한 번 더 불러 조사했고 혐의의 중대성 등에 비춰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진씨는 서울남부지검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진씨는 사직했고, 그 해 말 대기업 법무담당 임원으로 취직했다. 조사단은 당시 A씨가 별다른 형사처벌이나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된 점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진씨가 2명의 후배검사를 상대로 여러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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