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배상금 횡령 혐의 1심은 무죄

검찰 고위층 등에 대한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구속) 변호사가 집단 소송 관련 비리 사건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2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자신이 대리해 승소한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배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 성공보수 외에 주민 1만여명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최 변호사 측은 성공보수에 이자를 모두 포함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한 결과 이 사건도 대표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개별 약정서에서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다른 사건 포함) 전체 의뢰인이 10만명이 넘고, 전부 한 지역 주민들이라 약정을 달리했다면 금방 소문이 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집단 소송을 대리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상태다. 최 변호사는 검찰 등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검 감찰부의 수사도 받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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