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원랜드 채용청탁’ 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입력 2018 04 13 16:26
수정 2018 04 13 16:26
임시국회 파행으로 일정 불투명…홍문종 체포동의안도 계류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염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고, 대검찰청을 거쳐 이를 받은 법무부가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얻은 뒤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가진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현재 염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절차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염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된다. 동의안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하지만 현재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처리 등을 두고 충돌을 거듭하다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열흘 넘게 국회가 파행하고 있어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언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도 지난 4일 국회에 접수됐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춘천지검이 수사했으나 ‘사건을 축소하라는 검찰 수뇌부와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불거지면서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구성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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