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RT 공사비리는 사기”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4 17 22:22
수정 2018 04 18 00:25
“대금 전체가 사기액” 파기 환송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를 하면서 원래 계약한 공법보다 저렴한 공법을 사용한 피고인들의 사기 금액은 지급받은 공사비 전체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뇌물수수와 공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SRT 시공사 두산건설의 현장소장 함모(56)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업체 부사장 김모(48)씨와 감리업체 전 이사 이모(57)씨 등도 마찬가지 이유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함씨 등은 2015년 1∼10월 경기 성남 분당구 둔전동 일대의 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슈퍼웨지 공법으로 굴착하겠다고 철도시설공단과 계약을 맺고도 화약발파 공법 등으로 공사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발파보다 최대 6배 이상 비싸고, 하루 굴착 가능 거리도 3배 이상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씨 등은 슈퍼웨지 공법 계약으로 타낸 공사비가 168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뇌물죄와 배임죄는 물론 사기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기 혐의를 무죄로 봐 1년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속여서 지급받은 공사비 기성금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해 특경가법상 사기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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