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재산 111억원 동결
입력 2018 04 18 19:01
수정 2018 04 18 19:01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111억원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 결정된 금액은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불법자금 액수인 약 111억원이다.
이에 따라 추징보전 대상인 논현동 주택 등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재산,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 차명재산 등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현재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원대 수준이다. 두 곳의 공시지가만 110억원대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액수를 웃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인용된 부동산의 가액이 추징보전 금액을 상회하므로 나머지 재산은 추징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추징보전 청구가) 기각된 나머지 부분에 다스 주식 등 타인 명의의 재산이 있었지만, 이 부분의 소유관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추징보전이 결정된 금액은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불법자금 액수인 약 111억원이다.
이에 따라 추징보전 대상인 논현동 주택 등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재산,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 차명재산 등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현재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원대 수준이다. 두 곳의 공시지가만 110억원대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액수를 웃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인용된 부동산의 가액이 추징보전 금액을 상회하므로 나머지 재산은 추징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추징보전 청구가) 기각된 나머지 부분에 다스 주식 등 타인 명의의 재산이 있었지만, 이 부분의 소유관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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