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 보복’ 안태근 영장 기각
입력 2018 04 18 21:56
수정 2018 04 18 21:56
검찰이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그 밖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피의자 주거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안 전 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전 2시간가량 실질심사를 진행한 허 부장판사는 비교적 이른 시간인 오후 7시쯤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월 31일 출범 후 80일간 수사를 이어 온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영장이 기각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를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사단이 엄벌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영장을 재청구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그간 조사단은 혐의 규명을 위해 법무부 검찰국 등을 압수수색하고, 안 전 검사장을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조사단은 줄곧 안 전 검사장의 구속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를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자문기관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소집했고, 심의위는 지난 13일 안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당시 서울 북부지검 소속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 왔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조사단은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 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18일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그 밖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피의자 주거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안 전 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전 2시간가량 실질심사를 진행한 허 부장판사는 비교적 이른 시간인 오후 7시쯤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월 31일 출범 후 80일간 수사를 이어 온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영장이 기각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를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사단이 엄벌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영장을 재청구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그간 조사단은 혐의 규명을 위해 법무부 검찰국 등을 압수수색하고, 안 전 검사장을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조사단은 줄곧 안 전 검사장의 구속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를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자문기관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소집했고, 심의위는 지난 13일 안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당시 서울 북부지검 소속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 왔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조사단은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 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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