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현금 격려 목적”… ‘돈봉투 만찬’ 이영렬 항소 무죄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4 20 23:00
수정 2018 04 21 02:33
“1심 식사비·현금 분리 판단 부적절”
檢, 안태근 다음주 중 불구속 기소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20일 김 전 지검장의 청탁금지법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시 만찬의 성격과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음식과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쟁점은 피고인을 법무부 과장(검사)의 ‘상급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무상 명령 복종의 관계로 동일한 공공기관에 소속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에 해당된다는 검찰 주장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인사 보복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다음주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검토 끝에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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