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인정하라” 한국에 배상 책임 물은 시민법정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4 22 22:28
수정 2018 04 22 22:57
김영란 前대법관 등 모의 판결
생존자 증언도… 정식 소송 계획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점을 국가가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시민법정을 통해 나왔다.
시민법정은 베트남전 중이던 1968년 한국군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베트남인 2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모의재판으로 진행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50개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하고 김 전 대법관과 이석태 변호사,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판부를 맡았다.
김 전 대법관은 “대한민국은 1964~1973년 베트남에서 한국군의 민간인에 대한 살인·상해·성폭력 등이 있었는지 진상 조사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전쟁기념관 등을 포함해 베트남 참전을 홍보하는 모든 공공시설에 불법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전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9시간가량 이어진 변론에선 시민법정을 위해 18일 방한한 생존자들이 참담했던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74명이 숨진 베트남 꽝남성 퐁니·퐁넛학살의 생존자인 응우옌티탄(58·여)은 “한국군이 쏜 총에 맞아 배에서 창자가 튀어나온 채 구조됐다”면서 “이제는 한국 정부와 참전 군인들이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좋겠다”며 오열했다. 하미 마을의 응우옌티탄(60·여)도 “한국군이 던진 수류탄이 터지기 직전 어머니가 저와 동생을 배 밑으로 넣어 목숨을 건졌다”면서 “고인이 된 마을 주민 135명을 대표해 한국에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민국 측 박진석 변호사는 “전쟁 당시 적군과 민간인을 구별하기 어려웠고, 한국군이 학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00여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미뤄 이 사건이 전쟁 중 일어난 의도치 않은 희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가 이뤄지자 생존자들은 “너무 기쁘다”며 눈물을 쏟았다.
시민법정 판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는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정식으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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