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우병우 감싸기 보도한 자사 기자 3명 검찰에 수사 의뢰

MBC가 지난 2016년 방송된 ‘이석수 감찰관의 수상한 법 위반’을 보도한 자사 기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속개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관련 오후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 11.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MBC는 “해당 보도는 ‘박근혜 호위 무사’로 불리던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키기 위한 보도였다는 비판과 함께 보도 배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자 보도에 참여한 기자 3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당사자들이 함구해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MBC는 “언론사로서 자사 보도 경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언론사로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건 보도 경위에 위법은 없는지 철저하게 밝히고, 필요한 경우 관련자에게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016년 8월 16일부터 이틀 연속으로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뒤 관련 내용을 언론사 기자에 유출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며 이는 위법행위라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발표했고, 이 전 감찰관은 보도가 나온 후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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