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한 삼양식품 회장 부부 “반성하지만 배임 고의는 없어”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법정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회장 부부는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횡령 부분을 겸허하게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사후적 결과만 가지고 배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충분한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은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았고, 이 돈은 고스란히 전 회장과 김 사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 사장이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조작해 매달 4천만원씩 월급을 받았다. 이외에도 회삿돈을 끌어서 자택 수리비로 쓰거나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쓴 사실 역시 드러났다.

전 회장에게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심각한 영업 부진을 겪고 있단 점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천만원을 빌려주도록 지시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추가로 적용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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