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버티는 대법… 칼 뽑겠다는 檢
김동현 기자
입력 2018 07 01 23:04
수정 2018 07 03 11:31
검찰, 압수수색 영장 가능성 시사
“하창우 압박계획 문건 일부 실행”사찰 의혹제기 판사도 참고인 조사
하드디스크 통째 제출 두고 이견
법관 인사파일 독립성 침해 우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법원의 추가 자료 제출이 늦어지자 강제 수사를 경고하고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1일 대법원 1차 제출 자료와 지난주 진행한 고발인, 피해자 조사 결과 분석에 주력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부실하다며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출 시한을 언제라고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 초에는 받아 와야 하지 않겠냐”면서 “대법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재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다른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대법원에 요청한 주요 혐의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실물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용차 운행일지, 메신저·이메일 사용 내역, 법관 인사파일 등을 확보하기 위해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피해자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확인된 점도 검찰의 강제 수사 명분을 더해 준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하 전 회장이 상고법원 추진에 반대하자 하 전 회장의 취임 이전 수임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문건을 작성하는 등 변협을 설득하기 위한 계획들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전 협회장은 문건 내용 중 일부는 실행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실제로 하 전 협회장은 임기 말인 2016년 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검찰과 대법원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자료 제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팀이 대법원을 방문해 하드디스크 실물을 전달받는 것이 어렵다면 통째로 복제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 안에선 법관 인사 파일 등 기밀 자료가 많아 사법부가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발이 있다. 강제 수사 경고음이 높아지자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이 줄 수 있는 자료를 거의 다 제공했다. 요건도 안 되는데 강제 수사 가능성을 반복해 제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한편 검찰은 지난주 법관 사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탄희 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법원행정처 문건의 작성 경위 및 실행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법원에 자료 제출을 압박하는 한편 확보한 문건 속 피해자로 거론되거나 문건 작성에 관여한 판사들을 잇달아 소환해 수사의 강도를 높여 갈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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