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변협 제압’ 시도한 정황 포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 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변호사 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변론 연기 요청 원칙적 불허’, ‘기일 지정 시 (기일 연기 요청 등) 대리인 배려 배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이는 법정에 선 변호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사실상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셈이다. 대법원 자체 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거리가 멀다’며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4~2015년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사법정책실에서는 ‘변협 제압’을 위해 ‘변론 연기 요청을 원칙적으로 불허’,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법정에서 뒤늦게 증거를 제출하는 변론 방법) 금지’, ‘공판 기일 지정 시 변호인의 연기 요청을 거부’ 등의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변협 주관 행사에 법관 출강 중단’, ‘(대법원장의) 변호사 대회 불참’, ‘변협 공청회·간담회 참석 및 토론·발제자 추천 요청 거절’, ‘변협 제출 법안 적극 반대’, ‘변호사 평가제 도입’,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 예산 지원 삭감’ 등의 방안을 검토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상고법원 절대 불가’ 방침을 밝힌 하창우 전 회장이 취임한 2015년 2월 이후에는 하 전 회장 개인에 초점을 맞춘 압박 방안까지 검토됐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하 회장 공약 사항 반대’뿐 아니라 ‘(하 회장) 정계 진출 포기 및 변호사 개업 포기 선언 압박’,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재직 시 재정이 안 좋아졌다는 점에 대한 해명 요구’ 등 언론 활용 방안까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사법지원실은 하 전 회장이 대한변협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 ‘부실 변론’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을 통해 수임 내역을 확인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런 문건을 확인하고도 당시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이었던 윤성원 현 광주지법원장, 한승 전주지법원장을 조사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거부해 ‘사법농단’ 폭로의 실마리를 제공한 이탄희 판사 및 뒷조사를 당한 판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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