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변협 제압’ 시도한 정황 포착
입력 2018 07 02 08:22
수정 2018 07 02 08:22
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변론 연기 요청 원칙적 불허’, ‘기일 지정 시 (기일 연기 요청 등) 대리인 배려 배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이는 법정에 선 변호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사실상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셈이다. 대법원 자체 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거리가 멀다’며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4~2015년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사법정책실에서는 ‘변협 제압’을 위해 ‘변론 연기 요청을 원칙적으로 불허’,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법정에서 뒤늦게 증거를 제출하는 변론 방법) 금지’, ‘공판 기일 지정 시 변호인의 연기 요청을 거부’ 등의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변협 주관 행사에 법관 출강 중단’, ‘(대법원장의) 변호사 대회 불참’, ‘변협 공청회·간담회 참석 및 토론·발제자 추천 요청 거절’, ‘변협 제출 법안 적극 반대’, ‘변호사 평가제 도입’,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 예산 지원 삭감’ 등의 방안을 검토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상고법원 절대 불가’ 방침을 밝힌 하창우 전 회장이 취임한 2015년 2월 이후에는 하 전 회장 개인에 초점을 맞춘 압박 방안까지 검토됐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하 회장 공약 사항 반대’뿐 아니라 ‘(하 회장) 정계 진출 포기 및 변호사 개업 포기 선언 압박’,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재직 시 재정이 안 좋아졌다는 점에 대한 해명 요구’ 등 언론 활용 방안까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사법지원실은 하 전 회장이 대한변협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 ‘부실 변론’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을 통해 수임 내역을 확인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런 문건을 확인하고도 당시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이었던 윤성원 현 광주지법원장, 한승 전주지법원장을 조사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거부해 ‘사법농단’ 폭로의 실마리를 제공한 이탄희 판사 및 뒷조사를 당한 판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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