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노회찬·김경수 계좌추적 착수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07 12 01:52
수정 2018 07 12 01:54
노의원에 5000만원 건넨 의혹
김지사 정치자금 2700만원 조사
“휴대폰은 불법 증거 수집” 지적에
특검 “쓰레기봉투는 소유권 포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노 원내대표와 김 지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거래 내역 가운데 드루킹 측과 연관된 자금 흐름이 있는지 보고 있다.
특검 출범 전 검·경 수사 과정에서 노 원내대표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 측으로부터 약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트루킹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출금됐지만 노 원내대표에게 실제로 자금이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한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49)씨에게 뇌물 500만원을 건넨 것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씨에게 전달된 돈의 일부가 김 지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또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이 김 의원에게 후원한 2700만원의 정치자금이 김 의원 개인 계좌로 들어갔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이 지난 10일 드루킹 일당의 활동 근거지로 알려진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일명 산채)을 현장 조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 없이 휴대전화 21대와 종이박스에 있던 유심 카드형 케이스 54개를 확보한 것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박상융 특검보는 “건물주의 양해를 받아 들어갔다”며 “건물주는 특검 조사에서 지난달 15~17일 경공모 회원들이 사무실을 정리한 뒤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증거품을 수거한 점을 놓고 법조계에선 불법 수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증거품이 실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소유권이 건물주에게 확실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증거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건물주로부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진술 조서를 받았다”며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지사 정치자금 2700만원 조사
“휴대폰은 불법 증거 수집” 지적에
특검 “쓰레기봉투는 소유권 포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노 원내대표와 김 지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거래 내역 가운데 드루킹 측과 연관된 자금 흐름이 있는지 보고 있다.
특검 출범 전 검·경 수사 과정에서 노 원내대표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 측으로부터 약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트루킹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출금됐지만 노 원내대표에게 실제로 자금이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한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49)씨에게 뇌물 500만원을 건넨 것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씨에게 전달된 돈의 일부가 김 지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또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이 김 의원에게 후원한 2700만원의 정치자금이 김 의원 개인 계좌로 들어갔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이 지난 10일 드루킹 일당의 활동 근거지로 알려진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일명 산채)을 현장 조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 없이 휴대전화 21대와 종이박스에 있던 유심 카드형 케이스 54개를 확보한 것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박상융 특검보는 “건물주의 양해를 받아 들어갔다”며 “건물주는 특검 조사에서 지난달 15~17일 경공모 회원들이 사무실을 정리한 뒤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증거품을 수거한 점을 놓고 법조계에선 불법 수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증거품이 실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소유권이 건물주에게 확실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증거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건물주로부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진술 조서를 받았다”며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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