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복면시위 가중처벌”… 5개월 뒤 문건대로 의결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8 01 22:54
수정 2018 08 02 09:16
착착 실행된 사법농단 문건
양형위, 전문가 반대에도 정무적 판단결국 박근혜 정부 편 들어 양형기준 고쳐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불이익’ 방안
가사법관 지역순환근무도 문건대로 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16년 4월 작성한 ‘공무집행방해 관련 최종 보고’ 대외비 문건에는 복면 시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실려 있다. 2015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대회를 비판하며 “(이슬람 테러조직인)IS와 같은 복면 시위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법무부는 관련 입법을 추진했지만 난항을 겪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는 복면 시위를 양형 가중 인자에 포함하면 양형위의 중립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제외하면 청와대·검찰과 법원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형위는 범죄 종류별 형량 기준을 설정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이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형량을 정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결국 양형위는 “정치적 대립이 첨예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양형위 논의 과정을 부각해 대법원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자”고 결론 내렸다.
당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은 양형위에 참석해 양형기준을 고쳐 가중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대체입법이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고법원 추진이 어렵게 되자 대법원이 차선책으로 계획한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도 실제 실행됐다. 2015년 11월 작성한 ‘상고법원 추진 연착륙 방안´ 대외비 문건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내용은 2017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됐다.
약식명령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벌을 정한다.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린다.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약식명령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법 개정으로 더 과하게 처벌할 수 있다. 당시 대한변협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가정법원의 가사소년 전문법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드러난 부분도 있다. 사법지원실이 2016년 4월 작성한 ‘가정법원 관련 검토’ 대외비 문건에는 전문법관에 대해 ‘법원장의 조치에 순응하지 않는다. 지방 근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실제로 이듬해 인사부터 가사전문법관의 지방 순환근무가 부활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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