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명 대법관 14명 중 8명 ‘과반’… 사법불신 속 보수색 벗나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8 02 17:36
수정 2018 08 03 03:00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취임
‘非법관’ 등 다양성 강화… 주류 교체‘양심적 병역거부’ 등 판결 변화 주목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의 김 대법관은 대법 판결에 변화를 주도할 상징적인 인물로 꼽힌다. 김 대법관은 취임식에서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구성이 과거보다 다양해진 만큼 기존 판례가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시각도 있다.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람은 기존 판례를 고수하는 1·2심 재판만 했던 재판연구관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관으로서 시대정신에 맞춰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 안팎에서는 다음달 공개변론을 여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새롭게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성격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한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판결을 내렸고,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14년 만에 회부했다. 한 부장판사는 “보통 판사 성향은 노동·공안 사건에서 갈리는 만큼 전교조 법외노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경찰의 쌍용차노조 상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새로운 대법원의 성격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상고심 사건, ‘블랙리스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건 등이 회부돼 있다. 국정농단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씨도 향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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