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500m 거리에 직영점 개설…법원 “영업권 침해… 손해배상해야”
입력 2018 08 02 22:24
수정 2018 08 03 02:13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도보 500m 거리 내에 대형 직영점을 설치했다면 이는 가맹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중고 명품 판매 업체 B사의 가맹점주였던 A씨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2년 4월 B사와 계약을 맺고 부산 지하철 센텀시티역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에 가맹점을 낸 A씨는 4년 뒤 B사가 가맹점에서 약 500m 떨어진 대로변에 4층 건물 전체를 매장으로 하는 ‘부산 본점’을 설치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대부분의 고객을 부산 본점에 빼앗겨 막대한 손해를 입고 3개월 만에 가맹점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비자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본점과 센텀점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접한 두 곳 중 아무래도 더 크고 다양한 상품을 보유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본점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중고 명품 판매 업체 B사의 가맹점주였던 A씨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2년 4월 B사와 계약을 맺고 부산 지하철 센텀시티역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에 가맹점을 낸 A씨는 4년 뒤 B사가 가맹점에서 약 500m 떨어진 대로변에 4층 건물 전체를 매장으로 하는 ‘부산 본점’을 설치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대부분의 고객을 부산 본점에 빼앗겨 막대한 손해를 입고 3개월 만에 가맹점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비자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본점과 센텀점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접한 두 곳 중 아무래도 더 크고 다양한 상품을 보유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본점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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