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 스폰서 판사’ 압수수색… 현직 판사들 영장은 또 기각
김동현 기자
입력 2018 08 15 22:40
수정 2018 08 15 23:26
사법농단 수사 다시 제동
건설업자 사무실·전직 판사 자택 등 진행
법원 “재판 영향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 “영장전담법관이 예단…부당” 반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가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를 덮으려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직 부장판사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문모(49) 전 부산고법 판사의 부산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문 전 판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 정모(54)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문 전 판사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2016년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정씨에게 재판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문 전 판사 외에도 재판 관련 정보 누설과 비위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 여러 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달 말 법원은 문 전 판사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 전 판사의 행위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관련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등을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영장전담 법관이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예단하며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건은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2016년 9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문모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씨의 재판부 심증을 빼내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 공판을 1∼2회 더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건에는 법원행정처장 혹은 차장이 부산고법원장에게 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구체적 방법도 제시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와 정씨가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씨 재판과 문 전 판사의 비위를 덮어 주고 대신 상고법원 설치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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