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승계 ‘묵시적 청탁’ 여부 2대2… 대법 전원합의체 가나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8 26 23:14
수정 2018 08 27 02:38
박근혜 2심, 이재용 1심과 같이 뇌물 인정
“李 지배권 위협 상황서 청탁 필요성 있어”쟁점 많아 李 2심과 함께 심리 가능성도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으로 1심보다 무겁게 정한 결정적 요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혐의가 인정되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16억 2800만원)이 다시 뇌물로 인정됐다. 이는 지난해 8월 25일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렸던 것과 같은 판단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의 이 부회장 항소심과 4월 서울중앙지법의 박 전 대통령 1심에선 무죄였다. 결국 1년 만에 유죄로 되돌아온 것이다. 그 사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뇌물액이 36억 3484만원으로 줄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승계 작업에 대해 “이 부회장이 개인자금을 사용해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정의한 뒤 “승계 작업의 존재가 인정되기만 하면 개별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청탁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이후 이 부회장이 후계자로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승계할 것이라는 사실이 그룹 안팎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지만, 금산분리 원칙 강화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으로 이 부회장의 지배권에 위협이 제기될 수 있던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엇갈린 1·2심 판결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 작업 현안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는지가 재검토될 전망이다. 워낙 쟁점이 많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거나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과 함께 심리될 가능성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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