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일가 비리’ 신격호, 항소심서 징역 4년→3년 감형…법정구속은 안 해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10 05 14:55
수정 2018 10 05 14:55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비리에 따른 횡령·배임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신 총괄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미경·신유미씨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등의 일부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형량만 줄였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먼저 신 총괄회장만 먼저 선고한 뒤 퇴정할 수 있게 했다.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휠체어에 앉아 법정에 들어선 신 총괄회장은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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