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 법정 구속…조윤선은 집행유예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10 05 16:11
수정 2018 10 05 16:11
현기환 징역 3년·김재원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중 구속기간이 끝나 각각 8월 6일, 지난달 22일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허현준 전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을 압박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21개 보수단체에 지원금 약 23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수석도 정관주 전 정무비서관과 허 전 행정관과 공모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에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하도록 했다는 9명의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강요죄만 유죄로 봤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인데, 전경련에게 특정 보수단체의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는 청와대 비서실과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되겠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특히 김 전 실장을 향해 “청와대 비서실의 조직을 이용해 하급자에게 강요 범행을 지시하는 등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질책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해선 “정무수석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위법행위를 인수인계받고 보고를 받은 뒤 승인하고 지시했다”면서 “다만 이미 이뤄지고 있던 강요범행을 정무수석으로 임명돼 인식하고 승인, 가담했다는 점에서 지위에 비해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강요 혐의가 추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됐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화이트리스트’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허현준 전 행정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을,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 전 정무비서관, 오도성 전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친박계에 유리한 공천을 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국정원 자금을 손실한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수석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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