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 치니 억 하고…’ 박종철 사건 조작, 검찰 알고도 덮었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18 10 11 20:54
수정 2018 10 12 00:18
檢과거사위 “정권 외압에 축소·졸속수사”
당시 청와대·안기부에 굴복해 은폐 방조김근태 사건도 검찰이 검찰권 남용했다
피해 당사자에 공식 사과·재발 방지해야
1980년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당시 검찰이 정권의 외압을 받고 사건을 축소·졸속 수사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11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받고 당시 검찰의 졸속·부실 수사와 사건은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박종철 사건에 대해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수사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이하 검찰 지휘부에 전달되는 청와대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외압에 굴복해 졸속·늦장·부실 수사로 점철됐음을 확인했다”며 검찰이 당시 정권으로부터 외압을 받았음을 인정했다.
과거사위는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검찰의 공식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한편 사실상 정권의 외압을 가능하게 했던 안보수사조정권 폐지를 권고했다. 1964년 도입된 안보수사조정권은 정보기관이 안보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보받거나 사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재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박종철 사건은 1987년 1월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서울대생 박종철씨가 물고문으로 질식사한 사건이다. 당시 치안본부장은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사망 원인을 거짓 발표했고, 경찰은 가해자를 2명으로 축소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준비하던 상황에서 ‘손을 떼라’는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결정에 굴복해 수사를 치안본부에 일임하는 등 사실상 사건 은폐·조작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치안본부장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조작·축소 가담 혐의가 없다”고 처분하는 등 수사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박씨의 부친을 찾아가 사죄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후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확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김근태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검찰의 검찰권 남용을 인정했다. 1985년 당시 민청학련 의장이었던 고 김근태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대공분실에 강제 연행돼 고문을 받은 사실을 검찰에 알리고 수사를 요구했으나 검찰은 이를 묵살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고문 사실을 인지하고도 안기부가 제공한 대응방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고 전했다. 당시 검찰은 수많은 사람들이 대공분실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검증이나 구속 장소에 대한 감찰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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