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김영란법? 시행 2년간 기소 34명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10 18 11:07
수정 2018 10 18 11:07
이영렬 전 지검장도 1·2심 무죄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피의자 310명 중 34명만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34명 중 법원이 서면심사만으로 결론 내리는 약식기소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식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12명에 불과했다. 수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177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99명은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등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은 “각 부처가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청탁금지법 교육을 하는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국민 법 감정에 역행하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입법 취지를 저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돈 봉투 만찬’으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직무상 상하관계에서 격려를 하기 위해 음식물과 돈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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