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연루 사건 기소율 0%대 수준…‘제식구 감싸기’ 비판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10 19 10:52
수정 2018 10 19 10:52
검사나 판사가 연루된 비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검사와 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사건의 기소율이 각각 0.2%, 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사가 연루된 범죄사건은 2013년 768건에서 지난해 3118건으로 급증했지만, 정작 기소된 사건은 14건에 불과했다. 특히 피의사실공표죄는 최근 5년간 174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형사피의자에 대한 폭행 또는 가혹행위인 독직폭행 사건도 5666건이 접수됐지만 검찰 기소는 9건에 불과했다.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34.2%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연루된 사건의 기소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금태섭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 같은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특히 검사가 연루된 범죄사건은 2013년 768건에서 지난해 3118건으로 급증했지만, 정작 기소된 사건은 14건에 불과했다. 특히 피의사실공표죄는 최근 5년간 174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형사피의자에 대한 폭행 또는 가혹행위인 독직폭행 사건도 5666건이 접수됐지만 검찰 기소는 9건에 불과했다.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34.2%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연루된 사건의 기소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금태섭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 같은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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