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에 내 주민번호와 주소가…’ 민사소송법 개정 청원 19만 앞둬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10 22 16:18
수정 2018 10 22 23:15
성폭력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자신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보복범죄의 두려움을 안고 있다는 피해자가 많은 공감을 얻으면서 민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신을 23세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4일 ‘성범죄 피해자의 집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올렸다.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청원마감일이 가까워지면서 동의가 급증했고 22일 오후 18만 6000여명이 해당 게시글에 동의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가해자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라고 전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해 승소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A씨는 “판결문에 제 휴대전화 번호, 집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기재된 채 가해자에게 송달됐고, 더구나 결정문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빼곡히 기입된 상태였다”면서 “민사소송은 돈이 오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피고의 인적사항이 정확해야 한다는 이유였고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 인적사항이 보호됐기에 민사소송도 제기했지만, 저의 안일한 착각이었다. 알았다면 (소송 제기를) 안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가해자가 내년 8월 초 출소할 예정이라면서 “무서운 마음에 휴대전화 번호도 열 번 넘게 바꾸고 이름도 바꿨다. 그런데 이사를 갈 형편이 안 된다”면서 “혹시 언제, 어디서 제가 죽을지 몰라 지난해 유서도 미리 써놨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2019년 8월 5일 보복살해 당할 예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가해자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한 심정을 토로했다.
A씨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고소해 유죄 판결을 받고도 정작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데는 주저하게 된다는 지적은 법조계 안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 초 활발해진 ‘미투(me too) 운동’으로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폭로와 고발이 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김재희 변호사는 “고소장을 가명으로 제출하고 재판 과정까지 인적사항을 보호받는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소송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모두 기입해야만 소장을 접수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판결문이나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의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정작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민사소송을 꺼리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검찰에 고발할 때는 가명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고,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도 가명으로 조서를 남길 수 있다. 검찰 내부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자체 관리대장에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기만 하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가명으로 공소장에 기재되고, 재판 과정에서도 법원의 증인보호프로그램에 따라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법정에 출석해 가해자와 마주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지난 19일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예술감독의 재판에서도 9명의 피해자가 모두 가명을 사용했고, 이 가운데 7명이 비공개로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재판 과정에는 피해자 변호사들도 함께해 사건기록 등을 피해자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달받았다. 자신을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도 증인보호를 신청해 법원 직원들이 법정까지 동행했고, 안 전 국장과 차폐막을 사이에 두고 증인신문을 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특히 전자소송이 이뤄지면서 원고의 이름과 주소를 반드시 적도록 돼 있다. 이 전 감독 사건의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의 소장을 일단 가명으로 접수했다. 민사소송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의미도 담겼다.
간혹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기록을 송달받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판결문이나 손해배상 집행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해야 하고 이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법원에서는 “각 법원과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가능해 실무적으로 송달장소를 소송대리인 사무실로 지정하거나 조서를 가명으로 작성하는 게 가능하기는 하다”는 설명이 나온다. 다만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그야말로 ‘재량’에 맡겨야 하고, 이 마저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불안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명숙 변호사는 “현행 법과 규정대로라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도 “형사소송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이 된 뒤에 가명으로 재판이 진행된 만큼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에 한해서라도 민사소송에까지 원고(피해자)의 신원이 가려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법원과 재판부의 결정이 아니라 명확한 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원고)의 인적사항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하고 원고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청원글을 올린 A씨는 “민사집행 과정에서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원고의 인적사항이 노출돼 있어 민사집행법도 함께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의 검토보고서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 “소송 제기부터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보호가 가능할지 몰라도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강제집행 등을 위해 반드시 당사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재된 서류는 법원에서 피고에게 송달하기 전에 피고가 확인할 수 있고, 범죄피해구상 외의 청구를 병합한 경우까지 보호조치를 하게 될 경우 피고의 방어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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