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정황
입력 2018 10 22 18:05
수정 2018 10 22 18:05
법원행정처와 판결 논의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11월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토 전 지국장의 유무죄 판단에 대해 논의한 정황을 잡고 최근 두 사람을 상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캐물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산케이신문 인터넷판 칼럼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는 유죄를 선고하거나, 무죄 판결을 하되 가토 전 지국장을 꾸짖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2015년 12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선고공판 3시간 내내 가토 전 지국장을 세워놓고 질타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 재판장에게 “인용된 풍문이 허위라는 사실이 판결 이유에 들어가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재판부로부터 판결 이유를 미리 받아보는가 하면 시나리오 문건을 작성하는 등 청와대와 교감 하에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선고 요지를 수정하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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