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 농단’ 전담 특별재판부 논의 본격화···‘위헌’ 논란도
이기철 기자
입력 2018 10 24 18:09
수정 2018 10 24 18:09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원내 대책회의에서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언급하며 “사법 농단과 관계없는 재판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박주민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안에선 대한변협·법원판사회의·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3명을 선정하면 대법원장이 이들을 특별재판부로 임명해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전담한다. 특별재판부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영장 심사와 1심 재판을 맡는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 의혹이라는 이슈를 큰 관심사로 두지 않아 실제로 법제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판사 출신인 데다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이양수 원내 대변인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법농단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건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긍정적이지만, 결이 약간 다르다. 주광덕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객관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법관들과 친분·우호적인 관계가 있는 관계자도 특별재판부에서 빠져야하지만,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사람도 재판부 구성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앞서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특정한 재판에 대해 특정인이 지정하는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무엇보다 외부 인사에 의한 재판부 구성은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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