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헌법재판소장에 ‘거짓 해명’한 사실 드러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15 연합뉴스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내부문건 유출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장에게 거짓으로 해명한 사실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허위내용을 담은 공문을 작성하고, 국정감사에서도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전주지법이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직후인 2015년 11월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만났다.

법원행정처는 전주지법 판결 직후 “위헌정당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이런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선언한 부분은 헌재의 월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자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당시 사법정책심의관이었던 A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로 결정했다. 법원행정처는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들이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잇따라 행정소송을 내자 조직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문 전 심의관에게 자신의 책임으로 명시하는 해명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며 결재를 얻지도 않은 내용”이며 또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차장, 사법정책실장은 모두 출타 중이어서 보고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임 전 차장은 이처럼 허위 조작된 경위서를 가지고 헌재소장을 찾아가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이 문건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도 보냈다. 검찰은 해명 문건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진술을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하고 임 전 차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 전 차장은 이듬해 대법원 국감에서도 거짓 해명을 반복한 혐의도 받는다. 2016년 10월18일 “법원행정처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공보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대답한 바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하면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자정쯤 결정될 전망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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