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구속, ‘사법농단’ 수사 급물살…양승태 대법원장은?
입력 2018 10 27 08:59
수정 2018 10 27 08:59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2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이 청와대·국회의원과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대부분 의혹에 연루됐다고 본다.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에 개입한 정황 등이다. 이밖에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총 30개에 이른다.
임 전 차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징계나 탄핵 대상이 되는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지 몰라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간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거듭 기각되자 ‘방탄판사단’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임 전 차장 구속을 계기로 수사에 전환점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이 받는 상당수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돼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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