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청구권 인정시 日기업 압류 우려”…“한일 화해·협력 위해 상대 입장서 이해를”
이석우 기자
입력 2018 10 27 12:45
수정 2018 10 27 12:46
다케다 하지무 아사히신문 서울특파원은 26일 사단법인 한일미래포럼(운영위원장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주최로 서울 을지로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동북아 언론인과 시민사회의 역사인식, 그리고 대화와 소통’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일제 징용공피해자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쏟아냈다.
다케다 특파원은 오는 30일 대법원의 일제 때 징용 피해자들의 신일본제철(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최종판결을 앞두고 한일 간 갈등 및 일본내 반한감정 확산 등을 우려했다.
요미우리신문의 오카베 유지로 특파원도 같은 우려를 보이면서도, “한국과 일본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라면서 일본이 진정어린 반성의 마음을 가지는 대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구권협상 등 한일관계 전문가인 유의상 외교부 전 표기명칭대사는 이날 세미나 직후 가진 전문가 간담회에서, “오는 30일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진 이후, 우리 정부가 해당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집행 등은 유예하면서, 이미 국내에 설립돼 있는 강제징용피해자 재단 등에 대한 우리 기업 등의 관련 출연금 확대 및 활동 강화 등을 통해 피해자 보상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대사는 이 같은 방안은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하면서도, 일본측에 대한 우리의 명분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또 관련 재단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출연 기회도 열어 놓아, 일본측의 실질적인 반성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존의 강제징용피해자 재단에 대해 신일본제철과 깊은 연계 관계를 갖고 있는 포스코가 이미 60억원 규모의 출연을 했지만, 출연금을 더 늘리고, 도로공사 등 공익적인 기관들의 참여도 열어놓으면서, 뜻있는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도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란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일관계 쟁점과 미래지향적인 대안 모색”이란 주제 발표를 한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위안부문제 및 징용자보상문제 등 한일 양국 간의 역사인식문제가 양국 관계 악화를 주도해 왔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의 다양화, 고도화, 그리고 정례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장기, 단기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투 트랙’ 전략, 정경분리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정부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안보정책의 경우, 한일 양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소통채널 운영을 시작으로, 외교부, 국방부(방위성) 등 각 레벨에서 협의를 추진하고, 가치관 수렴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 및 연구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협력이 증대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이 부소장은 또 “예전에 실시된 역사공통교과서의 작성을 위한 위원회 등을 재출범시키고, 군사 및 안보 분야, 그리고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있어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신뢰육성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 부소장은 “한일 새시대를 열었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지만, 한일 관계는 그동안 상호불신의 증가, 각 분야에서 경쟁 격화 및 협력 필요성의 감소, 양국의 갈등 이슈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한일 정치권의 움직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진단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도시환 일본군 위안부 연구센터장은 토론에서 “일제 식민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는 인권 범죄로 시효가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정립해 온 인권과 정의,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요청에 일본 정부가 화답하지 못한다면 인류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센터장은 “국제인권법은 국가간의 우호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않된다”면서 “일본 정부가 주장해 온 양대 축인 1910년 식민지배합법론과 1965년 한일협정완결론의 허구성과 오류”를 지적했다. 도 센터장은 “상대방 국가인 일본이 식민지지배와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 등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인권책임 및 배상을 회피했을 때, 한국 정부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일미래포럼 대표인 추규호 전 주영대사는 “한일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의 이해를 추구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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