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일제강제 징용’ 김명수 대법 결론은
이기철 기자
입력 2018 10 28 12:08
수정 2018 10 28 16:45
2005년 소송제기→1·2심 “개인청구권 소멸”→2012년 대법 1부 “소멸 되지 않았다”→2013년 일본 기법 상고→2018년 10월 30일 대법 결론은?
대법 판결 딜레마…인용시 대법판결 국제재판 우려, 기각시 여론 역풍 예상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을 몰고온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소송 시작 13년 만인 이날 내릴 결론에 주목된다. 전원합의체에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참여한다.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2005년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배상시효가 지났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파기 환송해 2심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일본 기업들이 불복하며 사건은 2013년 8월 대법원에 다시 접수됐다. 이후 사건은 올 7월에야 전합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위해 외교부 의견서를 독촉해 제출받는 등 고의로 판결을 늦췄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쟁점은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는지다. 협정은 양국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따라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은 피고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다른 유사 사건 하급심에서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 승소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와 있다.
신일본제철 주장처럼 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도 쟁점이다. 2012년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2005년 2월까지는 “원고들이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05년 2월을 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없어진 시점으로 봐도 그로부터 13년여 지난 현재는 민법 766조2항이 규정한 소멸시효 10년을 넘긴 상태다. 개인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시효는 끝났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하는 김세은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가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발표한 뒤에도 (1·2심)법원에선 계속 기각 판결을 했다”며 “그래서 2005년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뉴스1이 전했다.
한일 관계 문제는 법리논쟁은 아니지만 대법원이 고려할 수 있어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대법원이 배상판결을 인용하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 문제가 전후 국제 질서와 관련된 불복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반면 대법원이 일본 기업 측의 배상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 국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2012년 5월 10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대법 판결 딜레마…인용시 대법판결 국제재판 우려, 기각시 여론 역풍 예상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2005년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배상시효가 지났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파기 환송해 2심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는지다. 협정은 양국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돼 있다.
신일본제철 주장처럼 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도 쟁점이다. 2012년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2005년 2월까지는 “원고들이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일 관계 문제는 법리논쟁은 아니지만 대법원이 고려할 수 있어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대법원이 배상판결을 인용하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 문제가 전후 국제 질서와 관련된 불복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2012년 5월 10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