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속도…‘재판 거래’ 파헤친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10 30 21:56
수정 2018 10 30 21:59
행정처·朴정부 고의 재판 지연 정황…檢, 양승태 사법부 고위층 개입 의심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이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 이후 3일 연속 불러 조사를 이어 갔다. 검찰은 강제징용 재상고심이 2013년 8월 대법원에 접수됐음에도 5년 넘게 지연된 과정에 임 전 차장을 비롯한 양승태 사법부 고위층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타결을 위해 재판이 지연되길 원했고, 양승태 사법부 역시 상고법원 도입,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숙원사업 해결을 원했기 때문에 ‘재판 거래’가 성사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차한성·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과 만나 강제징용 사건 처리에 관해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달라는 청와대와 외교부의 요구 사항을 사법부 수장이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확답해 줬다”면서 “그 과정에서 불법 문건이 생산되고, 이후 재외공관 파견이 추진되는 과정에 임 전 차장이 개입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소송 접수 13년 8개월 만에 확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사법농단 수사 속도도 여론에 힘입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에서 계류되던 사건이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7월에서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점이 법원을 향한 불신을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선고가 검찰 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국민 입장에선 ‘왜 질질 끌다가 수사가 시작되니까 부랴부랴 선고를 하느냐’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팀 관계자도 이날 선고에 대해 “재판 지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의혹에 대해 새로운 참고 사항이 생겼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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