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명 “청구권으로 최종 해결” 반대 의견
홍희경 기자
입력 2018 10 30 21:56
수정 2018 10 30 22:0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심리한 김명수 대법원장 등 13명의 대법관 중 권순일·조재연 대법관 2명만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권리행사가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대법관 4명이 신일철주금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7명의 다수 의견과는 다른 근거를 제시했다. 김재형·김선수 대법관은 보충 의견을 냈다.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 제외” 보충 의견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청구권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소송으로 개인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국내에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는 제한된다”며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청구권협정 2조 1항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다. 2조 1항에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란 문구가 있는데, 이는 한·일 간 청구권이 정부대 정부뿐 아니라 두 나라 국민 사이에서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김재형·김선수 대법관은 “청구권 협정의 문맥, 목적, 문언에 나타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할 경우 청구권협정에서 말하는 청구권에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하며 다수 의견에 한층 힘을 실었다.
●“재상고심 빠르게 결정 했어야” 지적도
이기택 대법관은 “이미 2012년 5월 대법원 소부(주심 김능환)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그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재상고심인 이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속력이란 파기환송심 등에서 상급심 판단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이 대법관 견해에 따르면 2013년 7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한 신일철주금이 재상고를 했더라도 재상고심은 첫 상고심 판결대로 빠르게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 제외” 보충 의견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청구권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소송으로 개인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국내에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는 제한된다”며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청구권협정 2조 1항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다. 2조 1항에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란 문구가 있는데, 이는 한·일 간 청구권이 정부대 정부뿐 아니라 두 나라 국민 사이에서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김재형·김선수 대법관은 “청구권 협정의 문맥, 목적, 문언에 나타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할 경우 청구권협정에서 말하는 청구권에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하며 다수 의견에 한층 힘을 실었다.
●“재상고심 빠르게 결정 했어야” 지적도
이기택 대법관은 “이미 2012년 5월 대법원 소부(주심 김능환)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그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재상고심인 이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속력이란 파기환송심 등에서 상급심 판단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이 대법관 견해에 따르면 2013년 7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한 신일철주금이 재상고를 했더라도 재상고심은 첫 상고심 판결대로 빠르게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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