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인미수’ 남성, 항소심서 징역 6→3년 감형된 이유
오달란 기자
입력 2018 12 03 08:25
수정 2018 12 03 08:25
1심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하고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감형의 근거가 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보다 형량을 3년 줄여줬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오산의 한 노래방에서 아내가 남자종업원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테이블 위의 맥주병으로 여러 차례 아내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으로 목을 찌르는 등 폭행했다.
A씨는 폭행을 말리는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폭행 당시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엇고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며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쓰러질 정도로 구타한 뒤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깨진 병으로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흉터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는 태도를 바꿨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아내를 포함한 피해자들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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