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연루’ 판사 13인 징계 또 미뤄졌다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12 04 23:02
수정 2018 12 05 01:59
법관징계위, 3차 심의에도 결론 못 내려
‘블랙리스트’ 존재 확인 등 의혹 추가 영향정의당, 권순일 대법관 등 15명 탄핵 추진
법관징계위원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을 징계할지 여부를 또 결론 내지 못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가 청구된 법관 13명을 대상으로 3차 징계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부 징계피청구인에 대한 심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어 심의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면서 “징계 결정을 위한 기일을 이달 중순쯤 진행해 올해 안에 가급적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법 부장판사 4명과 지법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7월 20일과 8월 2일 두 차례 심의기일을 갖고 해당 판사들의 징계 사실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잠정 중단됐다. 넉 달 만에 다시 심의가 이뤄졌지만 최근 검찰 수사 결과 ‘판사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새로운 의혹들이 더해지면서 징계위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탄핵 등 안팎에서 여러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법원이 법관 징계 카드를 꺼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위가 결정할 수 있는 법관들의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세 종류뿐이다. 감봉과 정직은 각각 1개월 이상 1년 이하에 처할 수 있어 징계의 최고 수위가 정직 1년인 셈이다. 한 부장판사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법원이 제 식구를 감싼다거나, 탄핵 대신 징계로 면피를 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달 중순 징계 명단과 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여론이 더 악화돼 국회가 법관 탄핵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정의당은 이날 비공개회의를 통해 국회에선 처음으로 탄핵 추진 대상 법관 15명을 결정했다. 대상에는 기존 13명 외에 권순일 대법관도 포함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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