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전직 대법관 영장심사…사실상 ‘양승태 영장청구서’

영장심사 출석 ‘사법농단’ 전 대법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왼쪽)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12.6
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의혹으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은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동시에 열었다. 박 전 대법관 심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 심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두 부장판사 모두 이들 대법관과 근무 인연은 없다.

이날 굳은 표정으로 법원청사에 출석한 두 명의 전직 대법관은 심경이나 책임 유무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이들은 검찰에 공개소환될 당시엔 각자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조작 사건,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법조비리 사건에 관여하고,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에도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청구서는 각각 158페이지, 108페이지에 달한다.

이들 대법관이 받는 혐의는 사실상 사법농단의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는 의혹과 다름이 없다.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도 대부분 범죄사실에 양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의 영장청구서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비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한상호 변호사를 세 차례 직접 만났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 입장을 전달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방식이나 외교부 의견서 제출 절차 등을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임 전 차장 역시 2015년 5월 한 변호사를 만나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관한 지침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김앤장 측이 만든 ‘외교부 의견서 제출 요청서’ 서류를 검토하며 “요청서 대신 촉구서로 고치라”고 첨삭해주었다. 또한 개정된 대법원 민사소송지침을 넣으라고도 제안했다. 이 같은 내용도 박 전 대법관의 영장청구서에 포함됐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인 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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