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법관 두 명 모두 영장기각… 사유 관계 없이 ‘법관에만 방탄’ 후폭풍 불가피

구속 면한 전직 대법관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고영한(왼쪽), 박병대 전 대법관이 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을 타고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8.12.7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법원이 모두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의 내용과 기각사유와 관계 없이 법원으로서는 “법관들에게만 관대하다”는 비판과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서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과 동시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졌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상관인 박·고 전 대법관의 지시를 받아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들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두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사유는 두 전 대법관들이 임 전 차장과 함께 ‘공모’했다는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모관계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전 대법관과 관련된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적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보여진 법원의 잇단 압수수색·구속영장 기각 등 ‘방탄 논란’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들은 법원의 판단을 곧이곧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임 전 차장의 기소 직전 급물살을 탔다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부를 신설하면서 수면 아래로 들어갔던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되살아났고, 한 차례 더 미뤄진 법원 차원의 법관 징계과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법관 탄핵 추진이 거론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법원의 영장기각을 비판했다.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모임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법원이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이라는 반헌법적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구속영장과 함께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이르러 ‘방탄판사단’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법원이 사법농단 핵심 인물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거라고 기대했으나 결과는 기대와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를 향해 구속영장 기각에 관해 항의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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