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실 사용료’ 승소한 이외수 “되레 전시물 사용료 받아야”
이기철 기자
입력 2018 12 11 16:27
수정 2018 12 11 16:30
항소에 대해 李씨 “내게 고통”…화천군 “논의된 바 없어”
강원도 화천군의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를 놓고 강원 화천군과의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소설가 이외수(73)씨는 11일 “큰 짐을 덜어낸 듯 아주 홀가분하고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외수씨의 ‘막말 논란’에서 비롯된 행정소송에서 화천군은 집필실 사용료를 내라고 했으나 법원은 화천군이 12년간 단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았던 집필실 사용료를 소급해 부과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외수씨는 이날 법원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전민도 밭을 10년 넘게 일구면 박정하게 쫓아내지 않는다”며 “보수 한 푼 안 받은 내게 사용료를 내고 나가라니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후에도 화천군이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면 응할 생각이 없다”며 “오히려 전시물들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군에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전했다.
화천군이 항소할 경우 대응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항소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고, 또다시 내게 고통을 주겠다는 얘기로 들려 상당히 부담되고 불쾌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많은 걱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께 상당히 죄송하다”며 “어쨌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지혜롭게 대처했다면 이런 결과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화천군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논의된 바 없다”며 “향후 이씨에게 집필실 사용료를 다시 부과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성지호)는 이날 이외수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이외수씨는 이날 법원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전민도 밭을 10년 넘게 일구면 박정하게 쫓아내지 않는다”며 “보수 한 푼 안 받은 내게 사용료를 내고 나가라니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후에도 화천군이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면 응할 생각이 없다”며 “오히려 전시물들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군에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전했다.
화천군이 항소할 경우 대응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항소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고, 또다시 내게 고통을 주겠다는 얘기로 들려 상당히 부담되고 불쾌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많은 걱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께 상당히 죄송하다”며 “어쨌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지혜롭게 대처했다면 이런 결과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화천군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논의된 바 없다”며 “향후 이씨에게 집필실 사용료를 다시 부과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성지호)는 이날 이외수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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