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손배소 패소
유영재 기자
입력 2018 12 14 00:24
수정 2018 12 14 00:57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과거 유사한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김동진)는 고 조중필씨의 유족 5명이 진범으로 유죄가 확정된 아더 존 패터슨과 처음 가해자로 지목됐던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청구 대상 행위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아 아예 심리 자체를 안 하는 것이고, 기각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패터슨의 범행에 대한 청구는 적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이 2000년 소송을 제기해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리에 대한 청구도 리가 단독범으로 기소됐을 때 한 번 재판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공범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법원 판단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됐다. 재판부는 또 패터슨의 미국 도주로 진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생긴 것에 대해서도 출국정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은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패터슨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패터슨의 출국 자체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지난 7월 1심에서 3억 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정부 측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김동진)는 고 조중필씨의 유족 5명이 진범으로 유죄가 확정된 아더 존 패터슨과 처음 가해자로 지목됐던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청구 대상 행위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아 아예 심리 자체를 안 하는 것이고, 기각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패터슨의 범행에 대한 청구는 적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이 2000년 소송을 제기해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리에 대한 청구도 리가 단독범으로 기소됐을 때 한 번 재판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공범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법원 판단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됐다. 재판부는 또 패터슨의 미국 도주로 진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생긴 것에 대해서도 출국정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은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패터슨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패터슨의 출국 자체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지난 7월 1심에서 3억 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정부 측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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