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손배소 패소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과거 유사한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김동진)는 고 조중필씨의 유족 5명이 진범으로 유죄가 확정된 아더 존 패터슨과 처음 가해자로 지목됐던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청구 대상 행위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아 아예 심리 자체를 안 하는 것이고, 기각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패터슨의 범행에 대한 청구는 적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이 2000년 소송을 제기해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리에 대한 청구도 리가 단독범으로 기소됐을 때 한 번 재판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공범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법원 판단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됐다. 재판부는 또 패터슨의 미국 도주로 진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생긴 것에 대해서도 출국정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은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패터슨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패터슨의 출국 자체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지난 7월 1심에서 3억 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정부 측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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